제1조 (명칭)
이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명칭한다.
제2조 (소재지)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연구소는 자연과학의 기초 및 응용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연구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자연과학의 기초적인 연구
- 생산기술개발에 관련되는 연구
- 자원 개발과 그 활용에 관한 조사 연구
- 연구자료의 간행, 연구발표회, 심포지움 및 워크샵의 개최
-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5조 (부서)
연구소에는 전문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부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관련 연구실을 둔다.
- 제1연구부(수학)
- 제2연구부(물리학)
- 제3연구부(화학)
제6조 (임원)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소 장 : 1명
- 연구부장 :3명
- 간 사 : 1명
- 감 사 : 1명
제7조 (임원의 임무, 임명 및 임기)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과대 학장이 겸임하며,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 간사는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제반사무를 집행하며 소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감사는 전임소장 중 1인을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전임연구원은 연구업무에 종사하며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부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한다.
- 객원 연구원은 외부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중에서 연구부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연구보조원은 조교 및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서 연구부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교육조교와 사무원은 연구소의 제반 사무에 종사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원의 보수는 연구소 자체 경비에서 지급한다.
- 연구소 소칙의 개정, 예산, 결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원으로 구성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연구소의 사업계획, 예산, 결산, 인사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소장, 연구부장 및 간사로 구성하고 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연구소의 대외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 예산, 결산, 인사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획평가위원회를 둔다.
- 기획평가위원회는 소장, 연구부장 및 간사로 구성하고 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기획평가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연구소는 년 1회 이상 논문집을 발간한다.
- 논문의 게재는 소정의 심사를 거친 연구원의 논문에 한하며, 제반사항은 이학논집의 투고규정에 따른다.
- 연구소는 년 1회이상 연구원의 학술연구발표회를 갖는다.
- 소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인사에게도 연구발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외부 기관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연구, 기술지도 및 자문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연구소가 주관하는 세미나, 강습회 등 중요 행사
- 매 학년도 연구계획과 실적
- 연구소 임원 및 소원의 위. 해촉 사항
- 기타 중요 정책결정
제8조 (소원)
소원은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 교육조교 및 사무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총회)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1조 (기획평가위원회)
제12조 (논문집)
제13조 (학술연구발표회)
제14조 (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에 의하되 학내외의 찬조, 보조 및 연구 수탁금으로 충당한다. 연구 간접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연구소 소속연구원이 외부로부터 수탁한 학술연구 용역비 중에서 학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정율의 연구 간접경비를 원천 공제한다.
제15조 (보고)
소장은 다음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 (해산 후의 재산귀속)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재산은 학교에 귀속된다.
[부칙]
1. 이 개정규정은 1997년 11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일부터 시행한다.